귀농 귀촌(청년농업인)





안녕하세요.


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


정부에서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조금 수정된 정책인거 같습니다.


한번 살펴 보기로 해요.





사업목적

창업 자금, 기술·경영 교육과 컨설팅,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

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




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
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

가.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
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: 1978.1.1 ∼ 2000.12.31 출생자

나. 영농경력 :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
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·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(임차* 등 포함)하고,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등록한 후,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

‘18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: 2015.1.1. 이후 경영주 등록자


* 독립경영 1년차(2017.1.1.이후 등록자 ∼ 2018년 등록예정자),

2년차(2016.1.1. ∼ 12.31. 등록자),

3년차(2015.1.1. ∼ 2015.12.31. 등록자)




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: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  •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, 2년차 월 90만원, 3년차 월 80만원 지급

    • 지원제외: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


*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





신청서 접수처 : 농림사업정보시스템 Click
문의처
사업안내 콜센터 : 1670-0255
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



이상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  ^^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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